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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다220030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향후치료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코와 이마 부분에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코 성형수술과 흉터 제거 수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서 800만 원 가량의 향후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는 경우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하고, 예상손해액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이를 실제 손해액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예상치료비를 지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 예상치료비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면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 소요될 것인지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41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코 성형수술과 봉합술의 향후치료가 필요하고, 수술 후에도 코의 변형과 이마의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이 소요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향후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그 치료비가 소요될 것인지 여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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