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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7 2012고단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아들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북 영덕군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E가 2006. 3. 초순경 F로부터 1,85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피고인의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고, 2009.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E임을 확인하고 E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까지 성립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8.경 서울 서초구 G빌딩 3층 H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I에게 “아들 C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는 실제 내 소유의 임야이니, 1,000만원만 주면 그 즉시 가등기권자인 J에게 본등기를 하여 준 다음, 그 즉시 당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임야는 실제 E의 소유이고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더라도 그 즉시 J에게 본등기를 하여 준 다음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수 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임야에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금 즉시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등기비용이 필요하니 200만원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등기비용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조서

1. 등기부등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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