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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8.17 2016가합23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다음과 같다.

계약금 10% 1억 5,500만 원, 지급일자: 계약체결일 중도금 10% 1억 5,500만 원, 지급일자: 2012. 10. 15. 잔금 80% 12억 4,000만 원, 지급일자: 2012. 11. 30. 제3조 (소유권 이전)

1. 피고는 잔금지급일에 원고가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및 인도의무를 이행한다.

피고는 이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원고에게 지체없이 인도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단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요경비는 원고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2. 피고의 소유권 이전 필요서류의 인도 불이행 또는 비협조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어 원고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손실이 발생할 시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일체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7조 (기타사항)

1. 본 계약에 민법 제565조를 적용을 배제하며, 계약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특약사항 본 계약의 목적물(C 및 D)은 자연녹지지역 내 농지이므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농지전용을 할 것을 전제로 체결하는 계약임. 다.

대형마트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조건부 허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 예정부지 중 경주시 소유인 경주시 E 대 427㎡, 경주시 F 임야 701㎡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각 토지의 소유권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경주시에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하였다.

경주시는 2014. 6.경 ① 이용자 위주의 공간 및 동선계획 재검토, ② 경관향상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설치되는 공작물에 대한 차폐방안 마련과 주차장 마감자재, ③ 난간높이 등을 재검토하여 디자인 요소를 가미할 것, ④ 전면 도로변에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과 조경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하였다는 심의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입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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