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경주시는 원고에게 46,46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명 : 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피고 경주시장 3 실시계획인가고시 : 2014. 2. 24. 경주시 고시 D, 2015. 10. 19. 같은 고시 E
나. 피고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토지수용위원회’라고 한다)의 2016. 4. 2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경주시 B 과수원 11,7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F 답 2,138㎡, G 임야 6,757㎡, H 임야 3,433㎡ 및 그 지상 밤나무, 모과나무, 은행나무, 측백나무 등 지장물 일체 2) 손실보상금 : 토지보상금 434,145,500원, 지장물보상금 45,954,000원(합계 480,099,500원) 3) 수용개시일 : 2016. 6. 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10, 17, 20호증, 을나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토지수용위원회가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수용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12. 8.부터 이 사건 토지 또는 그 중 일부인 4,950㎡(잔여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 경주시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토지 또는 잔여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공문으로 확인하여 주거나 메모에 서명까지 하면서 약속하였으므로 이는 ‘확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업에 편입한 것은 확약의 구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단지의 모서리 높은 곳에 위치하여 굴곡과 경사가 심하고 골짜기가 있어 공사에 어려움이 있는 토지인 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