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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나53736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4. 16. 군포시 E에 있는 건물 지하 2층에서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9. 6. 12.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94,2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영상,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진출입로에서 반대차선에서 내려오고 있던 원고 차량을 충돌한 점, ② 당시 피고 차량은 우측차선으로 주행하여야 함에도 반대차선을 침범하여 통로의 중앙부분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오르막 주행을 앞두고 있었고 그곳은 직진이 아닌 굴곡진 회전형태의 통로였으므로 반대차선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차량을 발견한 후에도 제동을 늦게 하여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한 원고 차량을 그대로 충돌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차량도 자신의 주행차로가 아닌 반대차선을 침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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