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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113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나25169 보증금반환 사건의 판 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소397037 보증금반환 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6. 5. 13. 그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나25169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C에게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2016. 9. 28.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D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29605 보증금반환 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원고가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나25128 항소심 사건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2017. 3. 24. “원고는 피고 D에게 2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D이 원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건물 G호를 인도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2017. 7.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6. 6. 28. 의정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4300호로 위 판결금 중 연체 차임 581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476,21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7. 4.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년 금 제309호로 위 판결금 중 상계채권액 19,413,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347,881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각 변제공탁에도 불구하고 잔여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위 각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E, H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I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1. 16.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 C 청구금액 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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