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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1 2017노288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 고지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3년 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및 추 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의 성폭력범죄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공중장소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의 징역형과 1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주 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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