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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3 2017노37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5년 간 공개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당 심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른 아침에 술에 만취한 채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1. 9. 29. 육군 제 3 군 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2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2년 간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2016. 7.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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