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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13 2015고단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1.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21:20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호프집 앞부터 같은 읍 같은 동에 있는 가남초등학교 후문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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