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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8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18:53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 술 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순경 G이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F, G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제지하였음에도, 때마침 현장에 도착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을 발견하고 갑자기 “ 니는 뭐고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순경 H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경 F, 순경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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