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1 2020고단2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01:05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상호 미상의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