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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28 2015가단646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 14. 금 37,000,000원을 변제기는 형편되는대로 갚겠다

하여 대여 하였으나 그후 수차 독촉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청구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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