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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14 2015가단1227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이 원고에게 37,000,000원을 지급하되, 20,000,000원은 2010. 7. 30.까지, 나머지 17,000,000원은 2010. 8. 15.까지 각 지급하겠다고 각서하고, 피고 C가 보증한 것에 기초한 금원지급청구

2. 적용법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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