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닛 산 큐브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0:24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74길 38 강남 연립 주차장 정문에서 출발하여 후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정문방향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C( 여, 68세) 의 어깨를 피의 차량 좌측 뒷문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요골 원위 부의 골절 등 약 8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