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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23 2013가단15161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임의로 C 소유의 D 혼다 발키리룬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에 탑승하여 오토바이를 바로 세우려다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뜨려 이 사건 오토바이를 훼손시켰고,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 훼손으로 인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오토바이 수리비 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11,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4. 16. 15:40경 원고가 운영하는 평택시 F 소재 “G”이란 상호의 오토바이 판매수리 및 오토바이 렌탈 매장 입구에 있던 C 소유의 이 사건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오토바이를 바로 세우려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BMW R1200RT 오토바이와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는 핸들, 전면 램프가 손상되고 연료통이 찌그러지며, 밸런스가 훼손되는 등의 손상를 입었고, 위 손상에 대한 수리비로 9,200,000원이 발생하는 사실, 원고는 2013. 6. 20. C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고, C은 2014. 6. 24.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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