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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여, 78세)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불치 또는 난치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도 중한 점,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치료비가 지급되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1974년 이후로는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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