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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노2152
준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나 전세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1,2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마치 결혼을 할 듯이 속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결핵과 심실조기 수축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간질을 앓고 있는 어린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6. 18.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7.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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