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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4노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자전거횡단도를 건너던 피해자(16세)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도록 한 것으로,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이미 2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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