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7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00만 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이후 차용증 작성 당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도록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던 점,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