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21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부딪힌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동기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나 상해 등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