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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2 2018고단2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1: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시속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중인 차로에서 벗어 나 인도를 침범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D 상호의 음식점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음식점 안에 있던 피해자 F(52 세) 및 피해자 G( 여, 68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G 전화통화내용 녹취록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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