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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0 2019노86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차명차주를 동원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거나 담보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제 채무자에게 대출해준 행위에 대하여 2018. 2. 7.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위 행위는 피고인이 2016. 1. 7.경 담보가치를 부풀려 D 명의로 대출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3. 2. 26. 실제 차주인 C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환능력에 관하여 심사하지 아니한 채 명의상 차주인 O에 관한 형식적인 신용조사만을 실시하고, 담보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지 않은 채 대출신청 금액에 맞춰 위 부동산들의 가치를 부풀려 I조합법 및 내부대출심사규정에 따른 실매매가액에 기초한 대출가능금액(54,490,909원)을 초과한 420,000,000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8.까지 39회에 걸쳐 담보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C에게 8,271,700,000원 상당의 대출을 해줌으로써 C에게 위 대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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