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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219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는 965,011,044원, 피고 C, 피고 E는 각자 1,411,121,6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업무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2009. 12. 23. 설립된 새마을금고로서 2012. 12. 7. 총회의 해산결의로 해산하였다.

나. 피고들의 임무위배행위 1) 피고 D의 부당대출 피고 D는 여ㆍ수신 등 업무를 총괄 관리하던 원고의 부장으로서 담보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등 원고의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대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매매가격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부동산시세조사표만을 근거로 적정대출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여 주는 방법으로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11,436,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원고는 피고 D의 위와 같은 부당대출로 대출원리금 중 합계 7,136,274,471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2) 피고 C, 피고 E의 부당대출 피고 E는 대출실행업무를 담당하던 원고의 과장으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담보부동산의 정확한 담보가치를 조사한 후 이를 조사보고서에 기재한 다음 대출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대출실행 의결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체감정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대출명의자들이 그 가치를 부풀려 제출한 부동산시세조사표만 믿고 그에 대한 자체감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적정대출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여 주는 방법으로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4,316,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원고는 피고 E의 위와 같은 부당대출로 대출원리금 중 합계 2,764,278,257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원고의 부이사장이었던 피고 C은 피고 E와 공모하여 별지 2 표 기재 중 순번 1, 2, 5, 6, 10 내지 13, 16, 18에 관하여 자신이나 친인척 또는 지인의 명의로 2,293,000,000원을 대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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