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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5가단390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625,374원 및 그 중 270,573,425원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14. B신용협동조합(이하 ‘B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은 2017. 4. 15., 이자율은 신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를 선택하여 12개월마다 기준금리에 2.255%를 가산하여 변동되는 금리를 적용하기로 정해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B신협은 같은 해

4. 15. 대출금 350,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2015. 6. 5.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나.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47호 등)은 2016. 2. 1., B신협의 이사장이었던 C, 직원이었던 D, E은, F이 사전에 모집한 명의상 차주인 피고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차주인 F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환능력에 대하여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한 채 명의상 차주인 피고에 대한 형식적인 신용조사만을 시행하고, 담보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부풀려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4. 4. 14. 실제 감정평가액 및 신용협동조합법상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350,000,000원을 피고 명의로 F에게 대출해 주었다는 범죄사실 등을 인정하여 C, D, E, F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 및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광주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의 부존재 등의 확인을 청구한 2016나14385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 관하여, 2017. 5. 19. 변론을 종결하고 2017. 6. 16.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원금 채권이 270,573,425원, 2017. 5. 19. 현재 이자 채권이 24,051,949원 남아 있고 당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율은 연 4.288%라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주된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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