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가. 피고 A, B, C과 I 사이에 2011. 2. 11. 체결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영남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의 채권의 존재 1) 영남저축은행은 2010. 2. 11.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
)에게 40억 원을 이자율 연 10%, 여신기간 만료일 2010. 12. 3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I은 같은 날 J의 위 대출금채무를 52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영남저축은행이 위 금액을 대출할 당시, 위 은행과 함께 한국상호저축은행, 경기상호저축은행, 진흥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대출은행들’이라고 한다)이 J의 K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J에게 총 220억 원을 대출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담보로 춘천시 L를 비롯한 97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들(이하 ‘신탁재산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J이 M과 체결한 신탁계약상의 1순위 우선수익권(최고한도 286억 원)이 담보로 제공되었다.
3 J은 2010. 12. 30. 이 사건 대출은행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신탁재산들에 관한 공매가 이뤄졌는데, 영남저축은행은 위 공매절차에서 4,238,461,373원만을 배당받아 지연이자 299,354,675원의 채권이 남아 있다.
나. I의 재산처분행위 I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 E과 매매예약을, 피고 A, B, C과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으며, 그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가등기가 피고 F, G, H에게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 D에게로 각 이전되었다.
순번 등기권리자 등기날짜 등기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 1 피고 E 2011. 2. 11. 제11078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11. 2. 11. 매매예약 2 피고 F 2013. 10. 8. 제88410호 소유권이전청구권 각 1/2의 이전 2013. 10. 7. 양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