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1녀(D생)를 두고 있으며, 피고는 C의 직장동료이다.
나. 피고는 2015.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수회 성관계를 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C과 저지른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그것이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정도, 부정행위 이후의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2,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