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1192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2019. 5.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2. 1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9.경 C의 소개로 C이 재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3.경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C이 혼인하여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0.경부터 2018. 3.경까지 수시로 C과 개인적으로 만나 함께 식사하고 선물을 받았으며, 국내 모텔과 해외여행을 가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 이후의 태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