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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4노68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카드가 입은 피해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카드대금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기보다는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긴 하였으나, 이를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62조의 2’‘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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