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11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