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9.04 2015노7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 명의로 PC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