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관련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소외 D는 1966. 3. 25. 피고 C(C, E생)를 양자로 입양하였다가 1967. 7. 10. 협의파양하였으나, 1977. 6. 14. 다시 그를 양자로 입양하였다. 2) 원고 A(A, F생)와 원고 B(B, G생) 한편, D의 부친인 소외 J의 제적등본에는 원고 B의 생년월일이 K.로 기재되어 있다.
은 D와 H 사이에 태어난 딸들이다.
3)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1982. 2. 20.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H은 망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였다. 나. 부동산 소유명의의 변동 1) 경북 선산군 I 토지는 당초 망인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1980. 6. 17. 위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1.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경북 선산군 I 토지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2)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도 당초 망인(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또는 망인과 원고 A(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1976. 7. 31.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다. 가.
피고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시행중임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특별조치법 위원들을 기망함으로써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