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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2 2018노818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인데(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무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자백한 이상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원심은 위와 같이 직권 파기 되는 부분과 피고인의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10 면 8 행, 제 11 면 8 행의 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제 12 면 11 행의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및 원심 공동 피고인 B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 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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