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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4.22. 선고 2020나48255 판결
구상금
사건

2020나48255 구상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인숙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김다혜

변론종결

2021. 4. 1.

판결선고

2021. 4.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589,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21. 4.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5,479,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4.부터 2021. 4.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항소, 피고의 나머지 항소,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948,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589,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가지급물반환으로 피고에게 30,822,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4.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5면 3~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구상권의 발생과 과실비율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피고 소속 요금수납원의 과실과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요금 수납원의 사용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원고차량 운전자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차량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공동면책시킨 원고에게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 운전자가 저속으로 운전해야 하는 하이패스구간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운전하였고 이와 같은 잘못이 사고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반면 피고의 요금수납원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무단횡단하는 상황을 예상하거나 즉시 그에 대응하여 적절한 안내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피고 요금수납원의 과실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사고와의 관련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의 요금수납원이 피해자에게 다른 안내원의 도움을 기다리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아가서 차량을 빼라는 뜻으로 안내한 것은 피해자의 차량이 계속 하이패스 차로에 정차하여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때에도 차단기가 개방되도록 시설을 운영하였고, 하이패스 차로 구간에 '횡단금지', '정차 및 후진 금지', '위반시 통행료는 미납안내고지' 등의 안내판과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점(을 제4 내지 6호증), 그밖에 근로복지공단과 원고 사이의 관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7464 사건)의 경과와 그 소송에서 인정된 피해자의 과실 비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측 과실을 90%, 피고측 과실을 10%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요금수납원이 피해자에게 위험신호를 보냈을 뿐 돌아가라고 안내한 것이 아니므로 요금수납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요금수납원이 있는 유인수납 창구로 건너와 요금을 납부한 후 다시 돌아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요금수납원의 안내나 지시는 앞서 인정한 것처럼 되돌아가서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뜻으로 취하여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전후의 상황에 부합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589,648원(= 원고 지급 보험금 145,896,480원 X 피고 과실비율 1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7.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 중 이 법원이 인용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법원판결 선고로 인하여 실효된다. 피고가 2020. 8. 3. 원고에게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그 판결 원리금 30,822,283원을 지급하였는데(피고의 2020. 8. 21. 가지급물반환신청서에 첨부된 계좌이체내역), 그 중 이 법원이 인용한 금액을 기초로 가지급금 지급일 당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원리금을 다시 계산하면 15,343,113원1)이다. 따라서 원고는 가지급물반환으로 피고에게 원고가 가지급받은 30,822,283원에서 15,343,113원을 공제한 15,479,1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가지급금 수령일 다음날인 2020, 8.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정인

판사 김현석

판사 당우증

주석

1) 원금 14,589,648원 + 2019. 7. 24. 부터 2020. 8. 3.까지 377일간의 지연손해금 753,465원 (= 14,589,648원 × 0.05 × 377/365, 원 미만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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