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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5가합5416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7,357,768/495,016,400의 지분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D은 2015. 2. 27. 사망하였다.

망인의 처 망 E는 망인 사망 전인 2004. 3. 20. 사망하여, 망인의 자인 원고들과 피고, F, G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으로는 4,49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국유재산 대부료 채무 38,282,330원(갑 제73호증) 및 변상금 채무 96,920,901원(갑 제74호증, 각 변상금산출내역서 중 2014년분까지의 금액과 2015년분 중 상속개시일인 2015. 2. 27.까지 일할계산한 각 금액을 합한 금액) 등 합계 135,203,231원이 있다.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2001. 8. 17.경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2001. 8. 2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국유인데, 그 중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가 2002. 11. 25.경 각 매수하여 2002. 1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순번3 부동산은 2003. 10. 21. 매수하여 2003.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제3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와 그 지상 단독주택은 1978년경 망인의 동생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6. 4. 19.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1995년경 위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별지 제3목록 순번 2 기재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1995. 9. 1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별지

제4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토지는 1988. 7. 20. 매매를 원인으로 1988. 7. 2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순번 4 기재 토지는 1988. 11. 16. 매매를 원인으로 1988. 12. 1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토지상에 순번 5 내지 7 기재 각 돈사가 축조되어 2013. 8. 9.경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는 201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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