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20066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57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2013. 4.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조합의 결성 및 조합원들의 금원 출연 (1) 망 A, D, E, F, G, H, I, J, 피고는 A과 K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이 소유하던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면서 취득한 상가용지분양 입찰참가자격을 매수하여 상가용지를 분양받고, 그 분양받은 상가용지를 다시 전매하여 차익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아래 표 1차 출연금란 기재와 같이 납입받은 810,000,000원을 지급하고 A과 소외 종중으로부터 위 입찰참가자격을 매수한 다음, A과 소외 종중의 이름으로 한국토지공사의 상가용지분양 입찰에 참가하여 2007. 5. 22. 충북 청원군 L 대 2,0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271,500,000원에 낙찰받고, 조합원들로부터 아래 표 2차 출연금란 기재와 같이 납입받은 427,321,500원을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하였다.

(3) 이어 이 사건 조합은 2007. 11.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차 중도금 지급을 위해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아래 표 3차 출연금란 기재와 같이 금원을 갹출하여 이를 업무집행조합원인 J에게 보관시켰는데, J은 위 3차 출연금을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하지 않고 그 중 2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8. 5. 22.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2007. 12. 20. J에게 위 대여금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순번 조합원 1차 출연금(원) 2차 출연금(원) 3차 출연금(원) 합계(원) 1 A 60,000,000 38,847,409 38,847,409 137,694,818 2 D 80,000,000 41,437,236 41,437,236 162,874,472 3 E 60,000,000 31,077,927 31,077,927 122,155,854 4 F 50,000,000 25,898,273 25,898,273 101,796,546 5 G 50,000,000 25,898,27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