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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가합503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4. 3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신용보증서 발행 1) 원고는 2007. 4. 11.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보증한도는 10억 원으로, 한도거래기간은 2007. 4. 11.부터 2009. 4. 10.까지로 정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7. 4. 17.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원금을 3억 4,000만 원으로, 보증기간을 2007. 4. 17.부터 2008. 4. 1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3) 원고는 2007. 12. 21.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원금을 2억 5,500만 원으로, 보증기간을 2007. 12. 21.부터 2008. 12. 1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4) 원고는 2009. 2. 20.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원금을 2억 8,500만 원으로, 보증기간을 2009. 2. 20.부터 2010. 2. 1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 이하 '3차 보증'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우리은행의 대출원금 일부 상환 기일이 되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4. 7. 7.자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우리은행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따라 원고는 2014. 7. 10. 우리은행에 1차 보증 관련 대출원리금 315,647,192원(원금 314,500,000원), 2차 보증 관련 대출원리금 185,157,435원(원금 184,680,000원), 3차 보증 관련 대출원리금 255,841,569원(원금 255,000,000원) 합계 756,646,196원(= 315,647,192원 185,157,435원 255,841,569원 을 대위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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