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1. 9. 28. 01:00경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가온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잠시 정차를 하였다가 홈플러스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다시 출발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조향장치 및 변속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변속장치를 후진으로 잘못 놓고 운전을 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가 갑자기 후진하면서 맞은편 차선에서 오정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및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있던 승객인 피해자 E(50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의 헤드램프 등을 수리비 855,428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사고 직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