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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482
무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6. 3. 6. 22:30경 부산 금정구 남산로37번길 장수아트빌라 앞길을 걸어가다가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인 G 젠트라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면서 H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인 J SM5 승용차의 왼쪽 차체 부분을 들이받는 것을 목격하자, 피고인들 또한 위 쏘나타 차량에 들이받혀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하여 D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6. 22:30경 위 장수아트빌라 앞길에서, 피고인 A는 112에 전화하여 E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들을 충격한 후 도주하였다라고 신고하고, 피고인들은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위 K에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같은 날 23:40경 부산금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쏘나타 차량으로부터 피고인 A의 오른쪽 팔 부분을 부딪쳤다, 쏘나타 차량이 도망가면서 피고인 B도 부딪치고, 피고인 B이 운전자에게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후진으로 도주하였다’라는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쏘나타 차량으로부터 피고인 B의 엉덩이 부분을 부딪쳤다’라는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각각 위 K에게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4. 09:40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부산 동래 센터 담당자 L에게, '피고인들은 2016. 3. 6. 22:30경 부산 금정구 남산로37번길 장수아트빌라 앞길에서 D 운전의 쏘나타 차량에 들이받혀 각각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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