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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7 2017고정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21:5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와 술을 마시던 중 선후배 호칭 문제를 놓고 시비가 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깨진 소주병 조각이 있던 바닥에 서로 뒹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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