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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9고합14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깨진 소주병 2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3월경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55세)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등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공짜 술을 먹는다고 핀잔을 주며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8. 07:45경 ‘C공원’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지인 E, F과 함께 피해자가 사 온 술을 나누어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짜장면을 사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거지새끼야. 이 걸뱅이 새끼야 돈 없다.”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거지새끼’라고 표현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내한테 와 걸뱅이라고 카노. 이 씹새끼. 직이뿌까.”라고 소리치며, 그 옆에 있던 소주병 2병을 양손에 각 한 개씩 들고 나무벤치에 내리쳐 소주병을 날카롭게 깬 다음, 피해자에게 “죽어버려.”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증 제2호 중 일부)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기타 혈관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입는 데 그치고 사망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수술기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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