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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2 2015가단375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무렵 하동군으로부터 하동군 B에 있는 C의 비가림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하동군은 2012. 11. 16. 이 사건 공사 관련,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등을 변경하였다.

C 원고는 2012. 5. 무렵부터 2012. 12.말 무렵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 총 22일 동안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2012. 10. 4.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서까래 8개를 240,000원에 사들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28. 5,000,000원, 2012. 12. 3. 5,000,000원, 2013. 1. 8.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4,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가운데 일부인 목공사 부분을 공사비용 약 40,000,000원에 하도급받았는데, 하동군에서 중간에 설계를 변경하고 장마철을 지나면서 나무가 훼손되어 다시 시공할 부분이 있어 2012.말 무렵 피고는 위 설계변경 부분 및 훼손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원고 스스로 및 인부들을 데리고 추가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의 합계 20,195,000원 원고 주장 항목을 실제로 더해 보면 18,195,000원이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목 금액(원) 원고 본인 일당 및 인부들 임금 13,610,000 포크레인 임차료 1,600,000 목재대금 1,775,000 부자재 미용 320,000 식대 650,000 서까래 240,000 합계 18,195,000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40,000,000원에 이 사건을 일괄 하수급한 사람인데, 원고는 하동군이 설계변경을 하기까지 전체 공정의 약 10%밖에 진행하지 아니하는 등 공사를 하지 않다가 피고의 항의를 받고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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