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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251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년 8월경 피고로부터 의정부시에 있는 B 리모델링공사 중 가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2년 9월까지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소개한 C로부터 2012. 8. 17. 5,000,000원, 2012. 8. 18. 4,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송금받았고, 피고가 2012. 9. 28. 5,000,000원, 2012. 11. 17. 8,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공사대금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총 50,405,000원이고 위 공사를 원고가 모두 마쳤음에도 피고가 대금 중 22,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1, 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총액을 50,405,000원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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