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3. 21.부터 2008. 6. 27.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및 원고에 대한 주식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형부 C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한화증권 주식회사(이하 ‘한화증권’이라 한다), 삼성증권 주식회사(이하 ‘삼성증권’이라 한다) 등 2개 증권사에 원고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원고 명의로 취득한 B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C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C으로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명의개서일 또는 유상증자일(주식회사 D 주식) 당시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의제 재산가액을 계산한 후, 2009. 10. 1. 원고에게 2004.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1,355,142,690원(10원 미만은 절사하였다. 이하 같다), 2005. 7. 15.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89,745,860원, 2006.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586,674,940원, 2007. 9. 30.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252,561,280원, 2007.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52,721,16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증권회사명 명의개서일 또는 유상증자일 종목명 명의개서일 또는 유상증자일 현재 보유 주식수 구 상증세 법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상 할증율 증여의제 재산가액(원) 한화증권 2004. 12. 31 B 82,690 130% 2,442,439,337 - 2005. 7. 15. 주식회사 D 40,000 100% 145,320,000 한화증권 2006. 12. 31. B 8,130 120% 862,488,936 삼성증권 200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