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2016. 12. 22. 1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한국가스 공사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백마 주유소 쪽에서 곡 산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좌측으로 틀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마침 맞은편 편도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가 반편으로 도로로 떨어지면서 피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 좌측 옆 부분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C 운전 차량 동승자 G( 여 ,45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스포 티지 차량 동승자 H(20 세 )에게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 벽 통증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위 ‘ 가’ 항과 같은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산 황동에 있는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