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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나1247
부양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16.부터 원고가 사망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생으로 망 D과 사이에 자녀로 E, 피고, F, G, H를 두고 있고, 피고는 I 사찰의 주지이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5. 9.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울산 울주군 J 전 526㎡와 K 대 50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양산시 L에 있는 I에 기부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I 방 한 칸, 공양식사, 병원비, 원고와 망 D의 제사와 원고 사망 시 묘지를 망 D의 묘지까지 책임진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5. 9.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9.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병원비, 숙식비, 망 D과 원고의 제사비 및 묘지 구입비 명목으로 월 1,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양료 지급의무의 발생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더불어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에게 I에서의 숙식을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의 병원비나 망 D의 제사비 등을 부담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I 건물은 철거되었고, 피고는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I에서 피고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I의 방 한 칸과 공양식사를 책임진다’는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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