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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08 2020가합700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D과 피고의 아버지이고, 원고는 망 D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1989. 12. 23.경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1989. 12. 28.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1990. 8. 11.경 망인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약정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당질인 원고에게 양도(소유권이전)를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미성년자인 이유로 만 27세가 되면 이행한다.

이 사실을 약정한 후 제2항에 지적한 원고가 27세 이전에 이전을 요구하여도 여하한 이유에서도 이전등기요구를 응낙하지 아니한다.

4. 약정 후 이 사건 토지 소재지가 개발지구이므로 만약 변경사유(환지 내지 토개공수용 등)가 발생하여 부동산대금을 보상받을 시에는 역시 원고는 제2항에 의거 동 대금을 피고와 입회인 공동관리에 두고 현금예치나 대토 구입 등으로 관리한다.

5. 피고는 이 약정을 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타에 매도, 양도 설정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6. 이 사실을 확실히 입증키 위하여 양도인의 친형 E이 이에 입회하며 또한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공정을 이행한다.

다. 피고는 F에게, 2011. 7. 11.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1. 11. 25.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20. 1. 25.경 망 E의 처 G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인증서를 교부받았고, 그 이후 비로소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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