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5,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C : 각 벌금 6,0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5,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 A, C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약 2년 8개월 동안 61회(수입신고 없이 반출) 및 45회(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에 걸쳐 저질러진 것으로 무단 반출된 물품의 원가가 총 4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피고인 C은 이러한 무단 반출을 방지하여야 할 ‘보세사’이나, 피고인 A,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일체의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의 사실상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수입신고 없이 반출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무단 반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입신고를 마쳤고(대부분 1달 이내에 마쳤음),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처음부터 관세가 포탈될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하였던 점(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C에게 관세 포탈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피고인 A,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관세를 모두 납부한 점(변호인이 2013. 9. 3. 제출한 각 참고자료 참조),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피고인 A, B 주식회사가 수입물품을 조기에 반출한 정도의 이득액에 그쳤고, 피고인 C이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직하게 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