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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2015도13616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 편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상고심도 이에 기 속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 시기, 횟수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매도한 주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독으로 또는 G과 공동으로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비닐하우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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