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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3 2019노44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사기의 점)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변경된 공소사실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고, 이 부분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역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3항에서 이에 대하여 살핀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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