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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6. 26. 선고 76도282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집27(2)형,18;공1979.9.1.(615),12050]
판시사항

구 국회의원선거법(1963.1.16 법률 제1256호) 제162조 제1항 의 "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다" 는 의미와 동조의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판결요지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16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다”는 의미는 후보자에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여 당해 후보자를 비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적시 중에는 그 후보자 자신에 관한 것 뿐이라 간접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하는 것이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것을 포함하나, 그 후보자 소속 정당의 정책 및 그 정당 소속 인사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후보자의 당락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위 조항의 후보자 비방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회의원선거법 (1963.1.16 법률 1256호 이하같다) 제162조 제1항 의 후보자비방죄가 되려면 후보자 개인의 신분이나 경력 또는 인격 등에 관하여 흠을 찾아내어 험담을 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등 특정 후보자 개인을 비난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판단을 그르치게 하므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비방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한 본건 공소사실은 다만 특정후보자 개인이 아닌 그 후보자가 소속해 있는 정당의 두 명의 당원과 “그 정당 사람들”이라는 표현 아래 몇 가지 사실을 나열하여 동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운영방법등을 비판한다는 의도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연설은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62조 가 규정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다”는 의미는 후보자에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여 당해 후보자를 비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사실 적시 중에는 후보자 개인의 신분, 경력, 또는 인격 등 직접 그 후보자 자신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간접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는 것이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염려가 많은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은 상고논지와 같다. 그러나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의 정책 및 그 정당 소속 인사에 관한 사항은(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후보자와 어떠한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도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것이 후보자의 당락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는 사항이 아닌 이상 위 법조의 소위 후보자 비방에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판결이 피고인의 본건 연설 내용이 위에서 설시한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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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5.12.30.선고 74노291
기타문서